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73
판결선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제조 현장인 화성시 E에서 2017. 2.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1,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232,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외 18명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민사조정조서 및 2출 출력일보 보고 문건 접수, 참고인 G 통장거래내역 제출)
각 이메일 내역, 각 2017년 2월/3월 체불금품내역, 식당 장부, 2017년 2월 출근/공수, 출력일보,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피고인은 2017. 1. 15. 공사 현장을 떠나 사실상 진정인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에는 G가 이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J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조 현장에서 현장소장 G와 함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 작업을 하였는데, 2017. 1. 중순경 다른 현장으로 떠나면서 이 사건 제조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그로부터 이메일로 출력일보를 전송받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 위 출력일보에는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근 상황 및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이 D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나면서 주식회사 J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G와의 관계를 정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위 회사와 G 사이에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19명, 체불 임금액 47,232,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벌금형 1회(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