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한 근로자 B, C, D의 각 체불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주)가 공사를 진행한 K 수지현장 수장공사(1공)(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7. 6.경부터 자재를 납입하였을 뿐,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맡아서 한 바가 없으므로, 위 1공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 (주)는 L(주)와 사이에 2공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1공구 현장 근로자를 관리한 M는 이 법정에서 "L의 공사과장인 N 과장이 현장에서 업무지시를 더 많이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O의 이름으로 근무한 D 역시 "공사할 때 구체적으로 N 과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주)의 부장으로 근무한 P은 "N 과장의 부탁에 따라 J(주) 명의로 Q을 통해 1공구 직원들의 노무비를 청구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B, C, D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9. 2.까지 근로 한 근로자 E, F의 각 체불임금 6,300,000원, 2017. 7. 7.부터 2017. 8.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체불임금 5,9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 F, G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