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천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97,94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딘 근무기간 종료일 "2016. 6. 31.", "2016. 11. 31.", "2016. 4. 31." 등은 오기임이 분명하나,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그대로 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