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43,2018
판결선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243』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6월 임금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F, G, H, I, J, K, L, E 부분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75』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부터 2018. 1. 24.까지 근로한 N에게 2018년 1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2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 F, K의 진술서
G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G 외 3명의 진정서
각 2017년도 09월 출근부, 예금거래명세표,
인건비 지불 확인증, 메모
『2018고단577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체불하여 8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특정 현장에서의 한 번의 자금회수 실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임금체불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체불한 임금만도 4,7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경부터 2017. 9.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년 7월 및 8월 임금을 별지1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T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