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00
판결선고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소방공사 현장에서 2018. 1. 1.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0,2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외 4명의 각 진정서
G 외 3명의 진정인 연명부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건설면회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근로자가 5명이고 체불임금 총액이 2천만원이 넘어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모두에게 각 미지급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급한 점, 근로자 G, F, I은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나머지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