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01
판결선고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강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체불 임금 3,242,042원 및 퇴직금 14,292,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진정인) 및 진정서
급상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체당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회복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