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택건설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10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9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15.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