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03
판결선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호이스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2,618,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589,240원, 퇴직금 합계 41,171,070원, 연말정산환급금 768,0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피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표 준근로계약서, 메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미지급액 합산으로 인한 형량범위 조정)
체불금품 중 일부(약 1,400만 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등 미지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