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87
판결선고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임금 3,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161,935원, 퇴직금 합계 3,335,55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내역, 거래내역,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예정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