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55
판결선고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2,064,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911,9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1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4,6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등을 G에게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데, 현재까지 G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