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11,2018
판결선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41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주)B라는 상호 등으로 욕실 수납장 제작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상품 운송을 해주면 매달 결산하여 그 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매월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운송하게 하고서도 2013. 10월 4,917,000원, 같은 해 11월 7,892,500원, 같은 해 12월 1,386,000원, 2014. 1월 1,875,500원, 같은 해 2월 3,844,500원, 같은 해 3월 4,653,000원의 합계 24,568,5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28』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주식회사 G과 화성시 C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욕실장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6,467,1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입금 합계 25,238,00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4,439,1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이상 2018고단6411의 증거목록 순번 2, 3, 4번)
『2018고단6411』
피고인의 법정진술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제계획서, 변제각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거래명세표
미수금현황
『2018고단7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예상퇴직금확인서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고인과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영이 어려워 사실상 운송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운송대금을 편취하고, 2016년부터 2017년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피해금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