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65
판결선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은 광주시 D 현장의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옹벽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급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직영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G 골조공사, 광주시 H 다세대주택 신축 골조공사(이하 'H 다세대주택 공사'라 한다) 등을 도급하였는데, H 다세대주택 공사와 이 사건 옹벽공사는 같은 시기 및 장소에서 진행된 점, ② B은 위 H 다세대주택공사와 이 사건 옹벽공사를 모두 피고인의 현장반장인 C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한 점, ③ C은 피고인에게 위 H 다세대주택공사와 이 사건 옹벽공사가 도급인이 다른 별도의 공사임을 B에게 고지하지 않고 일괄하여 B에게 공사 작업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은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출력일보 등을 E 뿐 아니라 피고인의 I에도 제출하였고, E은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피고인 등 작업자들의 임금을 I에게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I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 중 일부를 실제 지급하기도 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I의 관리부장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라고 변소하나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I이 도급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E과 공동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