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