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정14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