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88
판결선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화성시 F에 소재한 G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7. 12. 12.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11월 임금 216,000원, 2017년 12월 임금 391,500원 합계 607,5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2. 12.까지 근로한 I의 2017년 12월 임금 299,2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의 각 진정서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함께 화성시 F에 소재한 G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0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도합 1,699,7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425,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