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60
판결선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16.부터 2017. 4.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1,235,645원 2017년 2월 임금 2,115,645원, 2017년 3월 임금 1,967,520원, 2017년 4월 임금 1,346,895원 등 임금 합계 6,665,705원 및 퇴직금 2,599,330원을, 2016. 12. 13.부터 2017.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3월 임금 3,540,000원, 2017년 4월 임금 1,833,750원 등 임금 합계 5,373,7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F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F가 위 회사의 운영 등에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임금·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사단계에서도 F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사에 임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