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진정취하서 및 신분증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