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정17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하남시 C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9. 4.부터 2017. 12. 2.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500,000원 및 위 현장에서 2017. 9. 5.부터 2017. 12. 2.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1,98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2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4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10,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