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49
판결선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7월분 임금 3,0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증,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녹취록,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고용하지 않았고, 별개의 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G이 E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잠적한 후 2017. 7. 1.부터 2017. 7. 20.까지 E을 고용하였을 뿐이고,2017. 7. 10.경 7월분 임금으로 3,918,000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2016. 7. 20.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내에 있는 청과·야채코너를 운영한 사실, ② E은 2017. 5. 8. F의 G과, 월 급여 4,500,000원, 지급일 익월 10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의 청과·야채코너에 소속되어 시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구입해 오는 일을 한 사실, ③ 그러던 중 G이 2017. 6. 말경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F 직원인 E, H을 D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7. 7. 10. E에게 3,91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3,918,000원에 대하여, E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월분 임금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지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또한 2017. 7. 27.경 E과 통화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니 급여를 안 부쳐줄 것 같았으면 처음에 G이 도망갔을 때부터도 월급을 안 줬어.", "내가 니 월급은 내가 분명히 그랬지? 10일날 준다 그랬지? 전체적으로 월급, 전 직원 다 10일날 나가니까."라고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G이 잠적한 상태에서 E을 고용하여 D 내 청과·야채코너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E이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월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을 후불로 다음달 1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E에게만 7월분의 임금을 먼저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E과 같은 F 직원이었던 H에게도 2017. 7. 10.경 6월분 임금을 지급해주었고 2017. 8. 10.경 7월분 임금을 지급해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7년 7월분 임금 3,048,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