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3
판결선고
2018.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5. 8월 연장근로수당 22,1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629,718원 및 근로자 E, F, G, H의 연차수당 합계 6,734,9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E, G, H,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자료제출(원천징수영수증), 자료제출(급여명세서), 자료제출(생산공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연봉액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연봉액 및 월 지급액을 정하였을 뿐,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도 피고인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는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 F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이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그러나, 시간규제·휴일·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면, 어떤 근로자가 이 사건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실장 또는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 수행한 주요 업무로는 외국인 근로자들 잔업시간 기재 외에 생산업무가 있었고, 달리 E이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의 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하계휴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하계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공휴일 및 하계휴가 지정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 G, B,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다만 교부확인서를 받아놓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을 제출한바, 각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 및 싸인이 되어 있는 점, E, F, G, B,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1부만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해주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왜 교부해주지 않았는지 등의 항의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바, 그 진정 경위, 법정에서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하였던 근로계약서를 이 법원이 제출한바, 근로계약서를 2장씩 작성하여 1장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연차수당 1,768,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