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공소사실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2.공소기각의 이유가.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나.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다.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 이주연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정788,2018판결선고2018. 9. 13.수원지방법원판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