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52
판결선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필터사업부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5.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한 D(D, 국적 중국)의 2017년 2월 임금 1,586,625원, 2017년 3월 임금 849,125원 등 임금 합계 2,435,7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19,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23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336, 3667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0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