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하남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C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원과 보호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내용을 원인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해, ①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② 이 사건 보호센터와 관련하여 50일의 영업정지처분 및 5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원 관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E은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기획 및 외부상담, 기부상담, 후원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2016. 10.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G은 2016. 12.부터 2017. 1.까지, 2017. 10.부터 2017. 1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H는 2016. 10. 2.부터 같은 달 9.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하였다.
요양보호사 I는 2016. 10.에 6일 간, 2016. 12.에 11.5일 간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위 I가 퇴직할 당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전부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호센터 관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인력 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요양보호사 J이 병가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 7.5일 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
요양보호사 L는 2017. 2.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 간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호센터는 이 사건 요양원의 병설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과 공용하는 공용공간에서 이 사건 보호센터 소속 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K이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자 M는 2017. 10. 28. 외박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외박하지 않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급여의 부당청구 여부 및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하여 환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선행처분인 환수처분과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유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행처분인 환수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판단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며,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도 위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위 법리는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후행처분에 대하여 그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위 법리와 무관하게 당연히 허용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3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해야 하고, ② 관할 행정청은 장기요양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각각의 고유한 처분사유이므로(처분요건이 동일할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위 환수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요양원 관련
E의 사회복지사 근무 여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 보건복지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8. 2. 7. 보건복지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제5호에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제6호에서 입소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배치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2.에서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 사건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N,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O,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H는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인 P의 동생 E이 2016. 9.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 요양보호사 Q, R, S, T, U, V, W, X도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거나 근무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다수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조사 당시 E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한 수급자는 물론이고, 함께 근무한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이름 또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E이 위와 같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E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부상담, 후원상담은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준은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를 구별하고 있는데, E은 사실 확인서에서 본인의 직책을 '사무국장'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F의 요양보호사 근무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을 뿐 2016. 10.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F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 부원장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하여 드린 적이 있고, 지시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O, 요양보호사 Q, R, S, T, Y, y, Z 등도 F가 물리치료사 업무만을 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다수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G의 요양보호사 근무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2016. 12.부터 2017. 1.까지 및 2017.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이은 "G은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간호업무만을 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등록만 해 두었다. 그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요양보호사 H, Q, AA, R, AB, S, AC, Y, U, V, W, Z, I, AD, AE, AF 또한 일치하여 G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적이 없거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다수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 간호일지에는 2016. 12.부터 2017. 1.까지 및 2017.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담당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다.
H, I의 유급휴가 여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산정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요건, 일수 등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5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16. 10. 2.부터 같은 달 9.까지 휴가를 낸 것은 맞으나, 휴가를 낸 일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의 2016년 월 급여는 1,353,132원임에도, H가 2016. 10. 지급받은 급여는 632,752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 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2016. 10. 2.부터 같은 달 9.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I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요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휴가를 낸 일자에 대한 급여는 공제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I의 월 급여는 1,157,782원)임에도, I가 2016. 10. 지급받은 급여는 811,384원, 2016. 12. 지급받은 급여는 618,340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 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I가 2016. 10.경 6일 간, 2016. 12.경 11.5일 간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호센터 관련
J의 유급휴가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기간 동안 목이 아파서 병가를 낸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J의 월 급여는 1,353,132원임에도, J이 2016. 10. 지급받은 급여는 674,072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 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2016. 10.에 7.5일간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L의 유급휴가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L의 월 급여는 1,353,132원임에도, L가 2017. 2. 지급받은 급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1,234,042원에 불과한 점, ③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와 이 부분의 연차유급휴가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L가 2017. 2.에 3일간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K의 요양보호사 근무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이 2016. 11. 11.부터 2017. 2. 11.까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O은 "K은 2016. 11. 11.부터 2017. 2. 11.까지 2층에서 이 사건 요양원 수급자들 요양보호 업무만을 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요양보호사 H, Q, R, S, AC, Y, U, V, W, X, I도 K이 위 기간 동안 2층에서 이 사건 요양원 수급자들 요양보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다수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별도의 요양기관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호센터가 이 사건 요양원의 병설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K을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K이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보호센터의 공용부분에서 이 사건 보호센터 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K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요양보호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K을 이 사건 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로 볼 수는 없다.
수급자 M의 외박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자가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고,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의 보호자는 2017. 10. 28. 외박 기간을 '2017. 10. 28. 8:30 ~ 2017. 10. 29. 13:00'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외출·외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의하면 M는 2017. 10. 28. 8:30에 외박을 나가 그 다음날인 2017. 10. 29. 13:00에 외박복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수급자 M는 2017. 10. 28. 외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