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58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전기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2. 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당초 오전 9시부터 9시30분, 오후 6시30분부터 7시였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로, 사무실 출퇴근을 현장 출퇴근 원칙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위 변경된 위 취업규칙을 2016. 11. 8.부터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소속 외근직 근로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수리업무를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일정(스케줄)을 열어두고 대기할 경우 실제 그 시간에 수임하여 수리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수리 일정을 열어두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 1.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