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 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미지급임금 및 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6. 24.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36,500원, 추가수당 478,500원, 연차수당 241,128원, 총 1,256,1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256,12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5. 7. 9.부터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에서 부당공제된 금액, 미지급 추가수당, 미지급임금 등 합계 10,554,768원, 퇴직금 2,384,300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2. "원고는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로서 원고의 근무형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임금 산정의 단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무형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포괄임금형태의 임금계약체결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고).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주5일 기준으로 오전 11:00 ~ 11:40, 오후 15:00 ~ 16:00 근무를 기준으로 일 급여 : 4만 원/일, 평일 시간 외 수당 : 계약금액의 10%/일, 휴일 시간외수당 : 계약금액의 10%/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일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일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를 들어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일별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공제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금에서 부당공제된 금액 6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부당공제금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운전기사인 원고 과실의 물피사고의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퇴직금 1,641,8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 하나,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을 "주5일 기준으로 오전 11:00 ~ 11:40, 오후 15:00~ 16:00 근무를 기준"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4. 4.부터 2015. 1.까지의 기간 동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