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아니라 관련 없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갑 제2호증), 징계 처분통지서(갑 제3호증) 등에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를 통지자로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통지서 등의 내용 부분에 원고의 소속이 피고 회사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문서들이 모두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 특히 징계처분 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처분권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외 회사가 한 것이지 단순 실수로 통지자만 소외 회사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다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인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모회사인 소외 회사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징계위원들인 G, H, I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징계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전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나 개별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징계처분권한의 위임이 가능하여 사전에 그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나(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아닌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 피고 회사는, 원고는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대상은 소외 회사이므로, 설사 소외 회사 명의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로관계에 부합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통지서 등의 내용 부분에 원고의 소속이 피고 회사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의 특정 지시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무노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로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정직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명을 하는 등으로 징계절차에서 배제된 적이 없으며, 징계처분에 순응하여 정직기간 중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권한자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규정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재까지 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 회사에게 징계처분의 효력 및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원고에게 정직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정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다만,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