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701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등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별제권 행사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 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는 최우선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기한 대위행사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조항의 체계,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담보물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만일 이 사건 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성질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3)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최우선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항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우선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을 뿐이고, 종전과 달리 파산절차에 한하여 일반 경매절차와 다르게 담보물권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되는 최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항 단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본문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체당금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당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자 본인처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석준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