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세버스업, 자동차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5. 1. 부터 자동차등록증상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D 35인승 중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17.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가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2007. 5. 1. 부터 2017. 4. 17. 까지, 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중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3,461,609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피고 회사에서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학버스, 통근버스, 전세버스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버스는 지입차주인 원고와 A이 타사인 C에 지입한 후 이를 직접 운행한 차량이고, 피고는 원고와 A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피고 소속 직원으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었을 뿐, 원고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지입차량을 포함한 노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C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근로자 통근 노선을 매일 3회(새벽, 오후 2시경, 밤 9시경) 운행하였다. 그런데 C은 그 대표이사가 F, 그 사내이사가 G이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가 G, 그 사내이사가 H이며, C과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같은 주소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원고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가입해 주었고, 원고가 운전한 버스의 운행수입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위 각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매월 1,856,4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중 평균 1,643,900원 상당액을 I(원고는 I이 피고의 E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에게 지급하였고, I은 위 돈 중 1,550,000원 상당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위 버스의 유류대금, 오일 교환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종료일인 2017.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회사 명의를 작성자로 하는 경력증명서를 발부해 주기도 하였다(갑 제1호증).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E 등의 통근버스 운행구간과 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는 통근버스 운행대행 등을 영위하던 피고가 E와 체결한 통근버스 운행대행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중에 이 사건 버스를 E 통근버스 운행용으로 사용하는 외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I을 통해 피고로부터 위 버스 운전이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13,461,6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