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제1원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급인인 V과 주식회사 D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은 충분한 자본 없이 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