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7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2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심에서 8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