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E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