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E를 비롯한 8인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 8인과는 합의하였으며(8인 피해금 총액 39,350,000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소장 G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G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