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노43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