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43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