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29』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2018고단2412』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 규정되었으며, 위 법률은 2018. 5. 29.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박병민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