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노5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금으로 받은 돈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로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섭외한 석재회사인 U에게 초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피해자가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계약하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V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피고인은 2015. 12. 18. 피해자에게 같은 달 21.까지 400만 원을V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V에게 직불하고, 추가로 비상자금 1,500만 원을 배정하여 외부 석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2,000만 원 상당의 실내공사(경량공사)를 하였고, 외부공사도 석재를 벽면에 붙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증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실내공사를 맡긴 업체는 'W'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주식회사 X가 W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941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인건비로 1,050만 원(Y 800만 원, Z 25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위증거들은매출집계표또는확인서에불과하여,위금액상당의자재나인건비가실제로이사건공사에투입되었다거나,피고인이한공사의기성고가실제로동액상당에이른다고볼수없다.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외부석재공사는피고인이한것이아니고,내부벽체공사(경량공사)를한업체의상호는'AA'인데,당시현장에가지않아어느정도공사하였는지알지못하였지만나중에알아보니총공사금액3,500만원중약250만원정도(인건비약50~60만원,자재비200만원)만진행되었으며,공사를수행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는제출하지않겠다고진술하여,위변소와배치된다(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위와같이진술한이후추가로이사건공사를한것도없다.).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2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그 중 1,275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위 회사 직원 급여, 렌터카 비용,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돈은 매우 적었다.

④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AB은 피고인을 위 1,275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위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외부 석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였는데, 내역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앞서 본 것과 같이 외부 석재공사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과 AB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⑤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AC의 기초공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을 미루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개한 석재회사가 통관 등 문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피해자가 V로 업체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사 지연사유에 관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1,300만 원을 직불하였으며(U 300만 원, V 1,000만 원), 피고인이 2015. 12. 18.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나.

직권판단(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