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