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5900 판결

절도,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과 절도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