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6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