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유죄이유'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피고인은 D을 상대로 D에게 지급한 가불금, D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 D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 등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0,720,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6가소34360)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1.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6266 판결, 대법원 2018. 4. 26.자 2018다22015 판결, 공판기록 135~144쪽)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상회하는 700만 원을 지급하여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