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66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H이 사용자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 내 필터사업부에 근무하며 H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종전에 상당기간 자동차 필터 제조업을 하여 왔고, H은 태양광설비 제조 등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과 H, K은 2016. 8. 무렵 상호 협의 하에 이 사건 회사와 K이 각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와 제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 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필터 제조 및 판매업(이하 '필터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필터사업부투자약정서

세부내용

1.

필터사업부 투자 약정서에 있어 피고인, 이 사건 회사, K(이하 '3인'이라고만 한다) 은 경리부로부터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일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3인은 매분기 이득금에 30%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 부분에 대해서는 3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3.

필터사업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적자로 인하여 도산위기까지 오면, 3인은 각자 의 지분만큼 책임을 진다.

4.

2016. 9. 1.부터는 피고인이 필터사업부를 운영하고 금전출납부 일일보고하고 전반 적인 업무내용은 주 1회로 보고한다.

5.

필터사업부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문제점이 발생시 3인이 합의하여 정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

6.

필터사업부 매출 증대 및 이득 산출이 되는 일이 있으면 H과 K은 피고인에게 적 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7.

필터사업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데 있어 월 급여 250만 원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을시 H과 K은 적극 협조해 준다. 단, 피고인이 운영하는데 있 어 2016. 12. 30.자로 정산을 했을 때 적자라고 하면 피고인이 투자한 지분에 대 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7. 3. 무렵까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며 필터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미미하였다.

4)

피고인과 K은 2017. 1. 1.자로 '필터사업부 권리포기'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회사 내 필터사업부를 정리 해체함에 있어 피고인이 재고를 처분하여 거래처 채무 및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이하 '제1각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H 측에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6. '이 사건 공장 내 물품 일체를 매각하여 거래처의 미지급채무와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기각서(이하 '제2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무렵부터 2017. 3.까지 H과 함께 필터사업을 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장에 근무하던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들에게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H과 K은 돈을 투자하고 자신은 장비를 투자하여 필터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윤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이 본인에게 찾아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공장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직책, 담당업무, 임금 등을 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제1, 2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 등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수익 배분 및 손실 분담 비율을 약정하고 본인과 H 등의 계산으로 필터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장 운영에 따른 각종 채무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및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9.경부터 2017. 3. 16.경까지 H,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 등에서 L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필터를 제작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 내지 전달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4)

K은 당심 법정에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닌 H이 줄곧 필터사업부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동업약정, 제1, 2각서 및 G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주관적 평가 내지 견해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자금집행 등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H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과 체결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함께 필터사업을 하면서 H에게 수시로 업무내용과 자금집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6)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할 때, 피고인의 월 급여로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장 운영 과정에서 상당기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H 등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필터 제조, 판매, 관리 등 각종 실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 수익금 외에 별도로 가져가기로 약정한 돈에 불과하고, H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