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초기160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