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693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381,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선정자 C에게 32,469,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5. 10.부터 2018. 10. 31.까지, 선정자 C은 2010. 5. 1.부터 2018. 12. 31.까지 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29,381,237원, 선정자 C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32,469,02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81,2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32,469,0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과 체당금 상당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