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4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6. 10. 10.부터 2019. 7. 5.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2,749,9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749,9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