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3692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5,455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2.부터 2019.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7.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수원시 권선구 D에서 공동운영하는 'E학원'에서 중등부 수학 강사로서 강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학원에서 고등부 강의를 추가하기로 하되, 고등부 강의에 대한 대가는 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하는 수강비의 7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변경 전후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수원시 권선구 F에서 공동운영하는 'G학원'(이하 E학원, G학원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중등부 수학 강사로서 강의하는 한편, 부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월 4,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2012. 5. 7.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는 E학원에서 중등부 및 고등부 강의를 하였고, 이후 잠시 그만두었다가, 2015. 11. 17.부터 2019. 6. 30.까지 고등부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2018. 12. 1.부터 2019. 6. 30.까지 G학원에서 중등부 강의를 하는 한편, 부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들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9. 6. 30.까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강의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2019. 7. 7.까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기로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위 기한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7.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원고 주장 임금 내역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고등부 강의에 대한 임금 합계 68,740,000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등부 강의와 부원장 근무(이하 위 각 업무를 통틀어 '중등부 강의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 및 고등부 강의에 대한 임금 합계 76,820,666원,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중등부 강의 등에 대한 임금 및 고등부 강의에 대한 임금 합계 31,42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80,959,24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96,028,9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퇴사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27,252,613원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52,6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을 지휘·감독한 사실, ②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학원 수강생들의 현황을 고지하거나, 강의 시간표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작성한 강의 시간표를 검토하여 확정하였던 사실, ③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학원에서의 사무용품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학원에 필요 없는 개인용품을 두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학원의 대청소나, 학원연합회, 수원시 공동 추진 '재능기부 교육나눔 학원 무료수강 사업' 현판 전달식 및 간담회에 참석 지시, 신입 수강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그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역시 지정하여 원고가 그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학원의 비품을 소유하였던 것도 아니고,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각 학원에서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제3자를 통하여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2, 6,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출석부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증거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 6. 30.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학원에서의 중등부 강의 등 및 고등부 강의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E학원에서의 고등부 강의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하는 수강비의 7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수강비는 학생 1인당 월 200,000원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 학원에서의 중등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 월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2019. 7. 7.까지 이 사건 각 학원에서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9. 6. 30.경 원고에게 2019. 7. 1.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그때부터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사실, ⑤ 위 기간 피고들이 E학원 고등부 수강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비는 [별지2] 임금내역표 해당 수강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⑥ 위 각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계산하면, 위 표 해당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9년 6월분 E학원 고등부 강의에 대한 임금이 4,42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각 기간에 따른 계산 과정에서의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액은 [별지2] 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41,342,983 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7. 10. 25.부터 2019. 8. 22.까지 합계 80,959,2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83,734원(= 141,342,983원 - 80,959,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달리 원고는 미지급 임금액이 96,018,917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액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계속 근무 일수: 2015. 11. 17.부터 2019. 6. 30.까지 3년 7개월 14일(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근로는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근로에 추가 근로가 더해진 것이라고 본다)

나)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1)

2019. 3. 17.부터 2019. 4. 16.까지 임금은 7,150,000원이고, 2019. 4. 17.부터 2019. 5. 16.까지 임금은 7,091,000원이며, 2019. 5. 17.부터 2019. 6. 16.까지 임금은 7,091,000원이고, 2019. 6. 17.부터 2019. 6. 30.까지의 임금은 4,818,333원(= 4,427,500원/21일 × 14일)이다.

(2)

그러므로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금 합계는 22,690,655원{= 3,690,322원(= 7,150,000원 × 16/31) + 7,091,000원 + 7,091,000원 + 7,227,500원}이다.

다)

1일 평균 임금: 249,347원{= 22,690,655원 ÷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91일)}

라)

퇴직금: 27,091,721원{= 249,347원 × 30일 × (3년 + 7개월/12개월 + 14일 1365일)}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091,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액이 27,252,613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475,455원(= 60,383,734원 + 27,091,7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2.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앞서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정산 방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고등부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는 수강비 200,000원에서 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0%를, 중등부강의 등에 대한 임금에서 3.3% 상당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고등부 강의에 대한 임금으로 수강생 1명당 133,000원{= 190,000원(= 200,000원 - 10,000원) × 70%}을 수령하게 되는바, 수강생의 수에 따라서 1,000원 단위의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한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적어도 10,000원 단위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들과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2019. 7. 1.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라며, 수강비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자, 원고가 그 세금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에 관하여 즉각 반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면 원고가 그와 같이 반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이 타당한 점, ③ 이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였다거나,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가족 할인 공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학원의 수강생 중 형제자매들이 함께 등록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임금 계산을 위한 기초금액으로서의 수강비에서 이 부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강생 중 형제자매들이 함께 등록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수강비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전에도 그와 같이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변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 등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의 지급금은 상대적으로 그 액수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에 불과하고, 그 지급 시기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대신 이 사건 각 학원의 비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들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앞서 본 사정과도 부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들이 모두 임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임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대신 지급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7년경 "H"라는 사람(이하 'H'라고 한다)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H에게 금원을 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직접 H에게 대여금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그에 따라 H에게, 2017년 7월경 3,000,000원, 2018년 4월경 10,000,000원, 2018년 10월경 1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남 공주에 있는 스님(이하 '소외 스님'이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7년 10월 말경 소외 스님에게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중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은 임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H나 소외 스님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H나 소외 스님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