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54780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1236호로 원고가 2013. 9. 4. 소외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19. '소외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165,328원 및 그중 541,991,385원에 대한 2016.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일(2016. 5.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0. 위 지급명령 결정에 기초하여 피고 B를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0219호로 30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16.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9. 5. 20.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의 명함을 소지하며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활동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E 및 F 명의의 계좌로 각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 이후인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급여는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합계 13,155,650원과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합계 126,634,928원을 합한 139,790,578원이다. 원고는 그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92,238,816원을 추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B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의 합계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92,238,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를 E,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추심할 수 있었던 92,238,81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인 월 1,850,000원 이하의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침해로 인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의 범위

가)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성격

(1)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H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가 작성한 급상여대장(을 제1호증)에는, 피고 회사에 I, J(2018년 11월까지), K, L(2019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피고 B를 직원으로 두고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표 "급상여 대장"란 기재와 같이,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월 1,843,100원,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각 월 1,644,22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M)에서 적요란에 "B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 "피고 회사 계좌

E 계좌"란 순번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각 금원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 B나, 피고 회사의 급상여대장상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E"이고, 위 E 명의의 계좌(N조합, 계좌번호: 0)로 위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 "피고 회사 계좌 → E 계좌"란 순번 제14, 15항 기재 각 금원이 이체되었다.

(나)

위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통신료로 보이는 "C(P)" 명목으로 2018. 10. 30. 94,730원, 2018. 12. 28. 94,030원, 2019. 2. 25. 109,900원, 2019. 4. 17. 96,360원 등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C의 주거지 관리비로 보이는 "Q" 명목으로 2019. 7. 12. 333,510원, 2019. 7. 29. 337,730원, 2019. 9. 1. 329,550원, 2019. 9. 26. 308,930원, 2019. 10. 30. 354,940원, 2019. 12. 18. 335,490원, 2020. 1. 3. 370,940원 등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⑵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금원은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각 금원의 액수가 대체적으로 피고 회사의 급상여대장상 급여와 부합하고, 각 금원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나)

비록 각 급여가 지급된 계좌의 명의자가 피고 B가 아니라 E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피고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통신료로 보이는 비용이나, 피고 B, C의 주거지 관리비로 보이는 명목의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주로 자신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로 볼 수 있다.

나)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성격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가)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급상여대장상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F" 명의 계좌(N조합, 계좌번호: R)로 [별지1]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기재와 같이 합계 147,164,428원의 금원이 이체되었다.

(나)

그리고 위 F 명의 계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직접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E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은 금원이 이체되었다.

(다)

또한, 위 F 명의 계좌에서 [별지2] F 명의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 기재와 같은 금원 합계 35,522,750원이 인출되었다.

⑵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H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이나,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은 임금이 아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에서 정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란 고용 관계 또는 직무 관계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지적·육체적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하고, 이는 노동 또는 역무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금전 중에서 주로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연, 월, 주, 일마다) 지급받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있다.

(나)

[별지1]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금원은 그 지급 시기와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다.

(다)

그리고 위 각 금원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의 "적요"란을 보면, 위 각 금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J의 가수금, 인건비, S(T), U(V), W(X), Y(Z), 주식회사 AA, AB(AC), 법무법인 AD, 차입변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위 각 금원 중 몇몇은 실제 그 적요란 명목대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9. 4. 22. F 명의 계좌로 "J 가수금 지급" 명목으로 1,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F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J에게 1,051,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9. 5. 6. F 명의 계좌로 "J 가수금 지급"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F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J에게 2019. 5. 7. 2,011,000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9. 6. 25. F 명의 계좌로 1,461,530원이 이체되었는데, F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I에게 1,501,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9. 8. 4. F 명의 계좌로 1,290,000원이 8월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되었는데, 같은 날 AE, AF에게 각 321,000원, 2019. 8. 5. AG에게 822,000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F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F 명의의 계좌로 주로 피고 회사의 계좌, J뿐만 아니라, "AH AI호", "AJ(AK병원)" 등 피고 회사의 고객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고, 그 금원에서 피고 회사가 수행하였던 공사 인부의 임금이나, 자재 공급처[AL(AM), AN 등] 및 식당 등에 대한 대금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 명의 계좌는 피고 회사의 차명계좌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그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가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금원 전부가 오로지 피고 B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오로지 피고 B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 B에 대한 급여로 평가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만약 피고 B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그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급여채권의 존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어서 특별히 이에 관하여 살펴보지는 아니한다).

(라)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F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고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이를 급여로 평가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9. 6. 25.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1,648,910원은 "B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3일만인 2019. 6. 28.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B가 자신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E 명의 계좌로 위 제3의 가. 2) 나) (1) (나)항 표 순번 제3, 4항 기재 각 금원이 다시 이체되었다.

②

위 제3의 가. 2) 나) (1) (나)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지급된 각 금원 중 위 항 표 순번 제1, 2, 5 내지 11항 기재 각 금원은 적어도 그 금액이 일정하고, 대체적으로 매월 하반기에 지급되어 정기적인 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위 표 순번 제3, 4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한 E 명의 계좌의 적요란에 "A", "B"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나타나 있고, 게다가 이들 각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B 인건비" 명목으로 1,648,910원이 이체된 이후에 이체된 금원이다.

④

또한, 아래 제3의 가. 3) 나)항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같은 달에 피고 회사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및 F 명의 계좌를 거쳐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합하면, 매월 2,500,000원(2019년 5월), 3,000,000원(2019년 6월~2019년 12월), 3,500,000원(2020년 1월)의 일정한 금원이 형성되고, 특히 위 3,000,000원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일정하게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 가능한 금액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9. 5. 20.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H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2019년 5월분 급여 지급일은 2019. 5. 30.이고, 실제로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 E 명의 계좌로 2019년 5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날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이후인 2019. 5. 28.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9년 5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1월까지의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급여는 피고 회사가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및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그 계좌에서 다시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액이 월 1,850,000원을 초과하고 월 3,700,000원 이하인 경우 월 1,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가 허용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에 대한 급여를 E, F 명의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추심할 수 있었던 92,238,81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의 급여를 E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이체) 받거나, F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이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만약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의 급여를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추심금은 위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임금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350,000원이므로,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추심금 청구 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