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19가단5759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6,746,53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7. 4. 6.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회사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처리업, 고철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는 2016. 11. 21.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다.

3)

원고 A는 1998. 12. 29. 원고 B과 혼인하였다가 2003. 6. 5. 협의이혼하였고, 2012. 11. 15. 다시 원고 B과 혼인하였다가, 2014. 10. 14. 협의이혼하였는데, 2016. 5. 4.경부터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다. 원고 C는 원고 A, B의 자녀이다.

나.

2017. 4. 5. 사고

1)

원고 A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이 없다.

2)

원고 A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간은 고정식 집게 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집게 기사 업무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집어 파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3)

2017. 4. 5. 23:50경 원고 A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동 중인 파쇄기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식사시간이 되어 원고 A가 포크레인의 작동을 마치고 포크레인에서 하차하던 중 작동 중인 파쇄기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튀어 올라 원고 A의 정수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A는 그대로 낙상하여 의식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후 피고회사의 직원이 원고 A를 발견한 후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 A가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에 탑승하여 그 안에 있던 파쇄기 리모컨을 조작해 파쇄기의 작동을 멈추었다.

5)

원고 A는 응급조치 후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CT 검사 등을 받았고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의심소견에 따라 F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4. 6. 응급수술(혈종제거술)을 받았다.

6)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경색증 등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남아 있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 16, 17, 22 내지 25, 35, 36,38, 39호증, 을 제1, 6, 11, 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 결과, G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이 없는 원고 A에게 포크레인을 이용하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작업은 파쇄 과정의 폐기물이 튀어 나와 작업자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높은 작업인 점, 그럼에도 원고 A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사실(피고회사는 원고 A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모가 현장에 구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회사의 사무실에 새 안전모가 구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안전모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는 포크레인 및 파쇄기 작동에 관하여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 감독자의 파쇄기를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 및 피고회사의 응급조치 지연의 과실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쇄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리모컨은 원고 A가 작동하던 포크레인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약 1분 정도 경과하여 피고회사의 직원이 원고 A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작업 중 파쇄기 정지 업무가 원고 A가 아닌 감독자 등의 업무에 속한다거나, 피고회사의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동 중인 파쇄기에서 튀어나온 폐기물이 원고 A의 두부를 가격함에 있는 점, 위 파쇄기의 작동장치는 원고 A가 조작 중이던 포크레인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원고 A로서도 파쇄기의 동작을 멈춘 후 포크레인에서 하차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회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5, 18호증, 을 제8 내지 10, 12 내지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 인적사항

원고 A는 H생 남성이다.

㈏ 직업 및 가동연한 및 여명의 단축

원고 A는 2016. 11. 21. 피고회사에 고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습기간이 경과한 정직원으로서 월 급여 27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까지이고, 월 급여액의 133%를 연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6. 10. 18.까지는 월 2,999,250원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1. 10. 18. 까지는 매월 22일간 보통인부로서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도시 일용노임 상당액을 각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이 감정일(2021. 7. 20.) 기준 정상인의 70%로 단축되어 2041. 8. 16.까지로 예상된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MA 장애 평가표 6판 표 13-12(Criteria forrating impairments due to station and gait disorder class 2)에 해당하여, 20%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원고 A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6%(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두부, 뇌, 척수 Ⅲ-C, 직업계수 6)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 아닌 위 AMA 장애 평가표 13-12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 A의 입원기간인 2017. 12. 29.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10. 18.까지는 2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다.

㈑ 계산 : 이에 의하여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2>와 같이 합계 101,425,833원이 된다.

2)

일실퇴직금

원고는 2016. 11. 21. 피고회사에 고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만 60세가 되는 2031.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실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월할 계산한 퇴직금 현가는 4,958,090원{= 정년시 퇴직금현가 25,790,200원 - 사고시의 계산상퇴직금 999,749원) × 노동능력상실률 20%}이 된다.

3)

공제(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후 소극적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3,592,630원, 장애급여 52,447,970원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서,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액은 10,343,323원(= 101,425,833원 + 4,958,090원 - 43,592,630원 - 52,447,970원)이 남게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개호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입었는바,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 감정의의 의견, 원고 A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연령,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시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41. 8. 16.까지 1일 4시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피고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개호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은 도시 일용노임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는 407,110,392원이다.

2)

향후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참조).

원고 A는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반복적인 외래 진료(17,350원/3개월), 복부 촬영(15,094원/3개월), 흉부 촬영(21,400원/3개월), 뇌컴퓨터 단층촬영(194,534원/1년), 혈액검사(123,096원/3개월), 소변검사(5,125원/3개월), 약물투여(35,040원/1개월), 보행 · 신경발달 · 작업 재활치료(1,002,504원/1개월), 물리도수 · 물리관절가동 · 일상생활동작 검사(140,846원/2년)가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1. 24. 이를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37,771,170원이 된다.

3)

보조구 구입비용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보조구로 휠체어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고가 2017. 5. 24.경부터 2017. 11. 27.경 사이에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A가 이를 초과하여 보조구 구입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1. 24. 이를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보조구 구입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206,500원이 된다.

4)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 71,715,1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의 위 적극적 손해에서 위 보험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입원 및 통원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이종요양비로서 기왕 치료비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가 구하고 있는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1)

소극적 손해: 6,205,993원(=10,343,323원×60%)

2)

적극적 손해: 327,652,837원{=(407,110,392원+137,771,170원+1,206,500원)×60%} 3) 합계: 333,858,830원

라.

피고회사의 일부 변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12,112,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잔여액은 321,746,530원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 B, C와 원고 A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그 위자료 액수를 원고 A는 1,500만 원, 원고 B, C는 각 250만 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6,746,530원(= 321,746,530원 +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이 법원의 신체 감정의(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원고 A의 뇌경색 등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명백한인과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사건 사고와 원고 A의 현재 뇌경색 등으로 인한 운동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갑 제11호증), 각 진단서(갑 제22, 23, 38호증), G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함.

각주2) 노임단가 적용 기간의 구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름.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