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M’라 한다)는 수원시 일대에서,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라 한다)는 용인시에서 각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소속되어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 방식<1>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로서 원고들의 소속 회사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가지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수원시와 용인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
N노동조합연맹(O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와 P협의회는 2010. 6. 29. 임금협정(이하 ’2010년 수원시 공동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별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 K와 그 노동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피고 K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 L와 그 노동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원고 E의 근무기간인 2017년까지의 임금협정을 적시한다. 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피고 L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 M와 그 노동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피고 M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피고들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법정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 7, 12, 14 내지 16, 19,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협정에 따라 월 20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K는 원고 A, B, C, D, E, F, G, H, J에게, 피고 L는 원고 E에게, 피고 M는 원고 I에게 각 2017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 월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별지 청구금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최저임금 미달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같은 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 주장의 전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협정에 따라 월 203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피고들의 노사가 각 임금협정에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자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협정에 정해진 월 203시간을 주장한다.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이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임금협정 등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른 효력을 사용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용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이거나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노동조합연맹(O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와 P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이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적용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협의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노동관계를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통제력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로부터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의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들은 P협의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고 피고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원고들은 사용자단체 여부나 권한의 위임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 소재 피고 Q, M에 근무하던 원고들이나 피고 Q, M의 노동조합이 N노동조합연맹(O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 Q, M를 상대로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피고 L는 용인시에 소재하여 용인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N노동조합연맹(O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 E은 피고 L 소속이었을 때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여 2010년 수원시 공동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2교대제 근무형태의 소정 근로시간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들의 노사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을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으로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과 동일한 기준의 임금협정 체결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R조합 소속 업체로서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R조합 소속 업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고들의 임금협정을 체결해왔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위 공동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이처럼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이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노사가 위 공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월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수원시에 소재하고 원고들이 수원시 일대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존재하던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수원시 2010년 공동임금협정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03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서경민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