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141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6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