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14
판결선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 D, E,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69,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력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6,9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면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