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18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경부터 2018. 8. 13.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738,680원 및 퇴직금 24,483,98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57,390원 및 퇴직금 합계 64,730,9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6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